인코텀즈란 무엇인가요 ?
인코텀즈(Incoterms)는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이며,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국경을 넘어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국제 계약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용어입니다. 이 조건은 거래의 각 단계에서 통관, 운송 및 위험 할당에 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을 설정합니다.
인코텀즈를 설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11가지 조건이 있으며, 각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국제 무역과 관련된 책임, 비용 및 위험이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왜 중요한가요 ?
국제간의 무역거래는 배송비/해상운임/보험료/관부가세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무역조건을 정하는지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비용/위험이 달라집니다.
인코텀즈는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 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매매계약조건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책임, 비용 및 위험을 지정하므로 국제 무역에서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 개요 - 11가지 조건:
EXW - Ex Works (insert place of delivery)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즉,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할 책임만 있으며 매도인이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 매도자는 상품을 픽업, 포장, 적재 및 최종 목적지로 운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또한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세관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FCA - Free Carrier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예: 창고, 항공사 터미널 등)로 물품을 인도합니다.
▪ 매도인은 또한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로 상품을 인도한 후 매수인은 해당 지점 이후의 상품과 관련된 모든 운송 비용 및 위험을 책임집니다.
CPT - Carriage Paid to (insert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인 해외목적지까지 물품의 선적을 운송합니다.
▪ 매수인은 또한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수입 시 상품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은 물론 운송 중 상품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 매도인은 또한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수입 시 상품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을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지만 물품 하역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매수인은 수입 시 상품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insert of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상품 운송과 해당 목적지에서의 상품 하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수입 시 상품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 (Insert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을 준비와 비용을 지불하며 관련된 모든 수입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도인은 해외 통관 및 잠재적인 지연을 포함하여 배송 과정의 모든 비용, 위험 및 책임을 집니다.
참고: DPU Incoterms는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하역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이전 DAT를 대체합니다.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Incoterms® 2020 - 4가지 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insert name of port of loading)
▪ 매도인의 책임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선택한 선박의 옆에 물품이 놓였을 때 이루어집니다.
▪ 매도인은 수출 서류 및 통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그 이후 구간부터 매수인은 상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벌크 또는 비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됩니다.
FOB - Free on Board (insert named port of loading)
▪ 매도인은 선적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합니다.
▪ 매도인은 수출 서류 및 통관, 터미널 요금, 상품이 선적을 위해 부두에서 대기하는 동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그 이후 구간부터 매수인은 상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CFR - Cost and Freight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실어 인도하거나 물품을 조달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 상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매수자에게 전가됩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선상에서 상품을 인도하거나 물품을 조달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 매수자는 상품이 선박에 적재된 후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감수합니다.
▪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험은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추가 보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와 협상하거나 자체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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