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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NS GLOBAL - INCOTERMS® 2020 RULES 알아보기

인코텀즈란 무엇인가요 ?

인코텀즈(Incoterms) 1936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이며,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국경을 넘어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국제 계약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용어입니다. 조건은 거래의 단계에서 통관, 운송 위험 할당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을 설정합니다.

인코텀즈를 설정할  선택할  있는 11가지 조건이 있으며각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국제 무역과 관련된 책임비용  위험이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왜 중요한가요 ?

국제간의 무역거래는 배송비/해상운임/보험료/관부가세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무역조건을 정하는지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비용/위험이 달라집니다.

인코텀즈는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 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매매계약조건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책임비용  위험을 지정하므로 국제 무역에서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 개요 - 11가지 조건:

 

EXW - Ex Works (insert place of delivery)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 공장, 창고 )에서 물품을 인도 책임만 있으며 매도인이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 매도자 상품을 픽업, 포장, 적재 최종 목적지로 운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또한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세관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FCA - Free Carrier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 창고, 항공사 터미널 ) 물품을 인도합니다.

▪ 매도인은 또한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 상품을 인도 매수인은 해당 지점 이후의 상품과 관련된 모든 운송 비용 위험을 책임집니다.

CPT - Carriage Paid to (insert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인 해외목적지까지 물품의 선적을 운송합니다.

▪ 매수인은 또한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수입 상품에 부과될 있는 모든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은 물론 운송 상품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 매도인은 또한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수입 상품에 부과될 있는 모든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을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지만 물품 하역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매수인은 수입 상품에 부과될 있는 모든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insert of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상품 운송과 해당 목적지에서의 상품 하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수입 상품에 부과될 있는 모든 관세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 (Insert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을 준비와 비용을 지불하며 관련된 모든 수입 관세 세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도인은 해외 통관 잠재적인 지연을 포함하여 배송 과정의 모든 비용, 위험 책임을 집니다.

참고: DPU Incoterms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하역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이전 DAT 대체합니다.

 

해상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Incoterms® 2020 - 4가지 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insert name of port of loading) 

매도인의 책임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선택한 선박의 옆에 물품이 놓였을 이루어집니다.

▪ 매도인은 수출 서류 통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후 구간부터 매수인은 상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벌크 또는 비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됩니다.

FOB - Free on Board (insert named port of loading) 

매도인은 선적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도인은 수출 서류 통관, 터미널 요금, 상품이 선적을 위해 부두에서 대기하는 동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 구간부터 매수인은 상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CFR - Cost and Freight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실어 인도하거나 물품을 조달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필요한 모든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상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매수자에게 전가됩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선상에서 상품을 인도하거나 물품을 조달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필요한 모든 비용과 운임을 계약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 매수자는 상품이 선박에 적재된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감수합니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험은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추가 보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와 협상하거나 자체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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