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대비용 Additional Charge (O/F)
이는 수출가격 구성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며, 내역 및 비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② CFS 작업료 (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LCL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한다. 따라서 FCL화물은 CFS charge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Seal Charge
FCL로 진행경우, 마지막에 물건을 적재한 후 컨테이너를 닫을때 잠그는 잠금장치의 비용입니다. 각자의 Seal(씰, 봉인 잠금장치)에 일련의 번호가 있으며, 한번 열게되면 그 Seal로 다시 닫을 수 없으며 새로운 Seal을 사용해야합니다.
④ Telex Release Charge
B/L(Bill of Lading) 상에 ‘SURRENDER’라는 도장이 찍히는 경우입니다. B/L의 원본 없이 사본으로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⑤ Document fee
선사 또는 포워더가 B/L 관련 서류 발급 및 서류 핸들링 비용입니다. 이는 B/L 1 건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LCL과 FCL 모두 발생하며 , 화물 사이즈와는 무관하게 발생됩니다.
⑥ 부두 사용료 (W/F: Wharfage Charge)
부두, 야적장,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을 사용한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선적항 및 목적항에서의 부두 비용 입니다.
⑦ 중국 적하목록 사전신고제 (CCAM: 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선사의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에 사전신고 내용을 기입해야하며 최소 24시간 전에는 신고 완료해야합니다.
⑧ VGM Charge (Verified Gross Mass)
2016년 7월1일 부로 IMO 에서 발효된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를 위한 계측 비용입니다.
이는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총중량을 인증받아야하며, 선사에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하여 화물의 총중량을 신고합니다.
⑨ 내륙운송비 (Drayage Charge)
LCL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해 부두 또는 CY에서 배정된 CFS나 보세창고까지 보세운송하는 구간 운송비를 말합니다.
FCL에서는 Container Drayage Charge 내역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Loading/Unloading Charge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및 하역하는 비용입니다.
⑪ 취급수수료 (H/C: Handling Charge)
포워더가 청구하는 운송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출입 모두에 발생 가능합니다.
⑫ 체선료 (Demurrage Charge)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이 진행되는 경우, 화주가 선주에게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체선료를 지불하는 배상금입니다.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 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허용된 시간(Free Time) 내에 CY(Container Yard)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조출료(despatch money): 체선료와 반대로, 정해진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이 끝나면 선주는 화주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선주 입장에서 비용 절약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며, 조출료는 보통 체선료의 1/2입니다.
⑬ 반환지연료 (Detention Charge)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이내에 반출해 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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