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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란스 - 항공 물류 업데이트 - 40주차 블로그

항공화물 General  

1)  길고 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à 다음달 최종 승인 예상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연내 합병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항공업계에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경쟁당국으로부터 최종 합병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다음달 중 최종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서있음. 현재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
  • 앞서 지난 2월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조건부 승인.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프랑스 파리·이탈리아 로마·스페인 바르셀로나·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2가지 조건 제시. 
  •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유럽 중복노선4개를 넘겨주며 최종 승인 작업. 아울러 대한항공은 에어인천과 아시아나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계약 체결을 완료하며 EU의 모든 조건을 이행.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EU에 매수인 심사 및 최종 합병 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
  •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U의 조건을 모두 이행함에 따라 아시아나 합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음특히 마지막 단계인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승인 절차가 아니라 DOJ2~3개월 내에 특별히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는 구조미국 심사는 EU가 매수인 평가를 최종적으로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알려짐
  • 다만, 미국 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미주 노선 13개 중 5개 노선(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하와이)에 대해 독점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대한항공은 미주 여객 중복노선을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계획.
  • 업계는 대한항공이 EU와 미국의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이르면 다음달 중 최종 승인 결과가 발표 예상.  EU 승인 조건인 화물사업 매각과 유럽 중복 노선 이관이 다음달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음달 중 EU의 매수인 승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최종 승인할 경우 미국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승인을 마침.
  • 경쟁당국의 모든 심사가 종료될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 1조5000억원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4.22%를 취득하는 구조. 이후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 아시아나를 품게될 경우 세계 10위권 메가캐리어(초대형항공사)로 도약 에상.

 

2)  명절 연휴 영향 항공화물 일시 감소 한국발33% 감소아태지역 6% 하락 

                                          

  • 38주차의 세계 항공화물 평균운임(현물+계약)2.59달러/kg로전주대비3% 감소함
  • 이번 감소는 주로 중국한국칠레에서의 명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WorldACD는 “전세계 물동량 감소의 73%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했으며해당지역의 물동량은 주간기준 6% 줄었다.”고 발표.
  • 수요감소는 9월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중추절(추석)과 같은 명절이 겹친 것에 기인하는데, 특히 한국에서의 물동량은 33% 감소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감소분의 절반(50%)을 차지했으며, 중국에서도 6%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30%를 차지함.
  • 다만, 통계 수치상 지난해 이들지역의 중추절 연휴는 9월28일부터 30일 (39주차)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연간 비교가 무의미하지만, 지난해 38주차의 글로벌 항공화물 물동량과 비교해서는 주간 대비 6% 증가함.
  • 동아시아 지역과 비슷하게, 세계적으로 물동량 감소의 12%는 남미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38주차 기준 6%의 감소세를 기록한 남미는 대부분 칠레에서 약50% 물동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 문제는 운임인데이 같은 물동량감소에도 불구하고글로벌 항공화물 운임은 강세를 유지함.  이를 기반으로 WorldACD는 이번 수요감소가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함.  특히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남아시아(MESA) 지역 출발 화물의 운임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
  • 이는, 이커머스 수요 증가와 중동지역의 정치적 긴장에 기인함. 평균 글로벌 운임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아프리카(+4%), 아시아 태평양(+1%),  MESA(+4%) 지역에서는 상승세를 보임.
  • 결론적으로 이번 항공화물 물동량 감소는 명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전반적인 시장 약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함

 

3)  항공 성수기 다가오면서 아시아발 병목현상 발생 시작

  • 항공화물 성수기를 앞두고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거점들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동남아시아와 필리핀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홍콩에 본사를 둔 디메르코(Dimerco)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화물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선박을이용하는 수출업체들은 블랭크세일링(임시결항)의 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상보다 조용했던 9월 이후 전자상거래와 전자제품의 수출 물량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이 증가세는 지금부터 시작해 10월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주요거점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공화물 용량은 매우 제한적이며특히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현재 1~2일의 대기시간을 보이며 가장 혼잡한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화물의 경우,  홍콩과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점에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임.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주요거점들도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필리핀의 상황은 심각해 예약이 거절되고 있어 우회경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연결성이 덜 발달한 베트남과 같은 지역에서 화물을 발송하는 화주들도 환승 허브에서의 물량 급증으로 인해 지연을 겪고 있음.
  • 성수기동안 장거리항로에 대한 집중이 증가하면서 아시아내 지역운송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함.
  • 태국과 인도네시아 출발 화물 또한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용량이 부족 해유 사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중국 북부의 경우텐진에서 운임문의는 많지만 실제 예약이 부족한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국공항에서 용량이 부족하며 앞으로 더 악화 예상. .
  • 한국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용량이 부족하며,  반도체장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디메르코는 일반운임으로 반도체장비를 선적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소 2주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조언.

 

4)  캐나다 – 항공화물 사전검사제 분격 시행 

  •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올 가을부터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안 프로 그램인 기적 전 항공화물 목표 관리제(PACT : Pre-load Air Cargo Targeting)'를 본격 시행한다 고 밝힘
  • 이 제도는 미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항공화물 사전 검사제(ACAS : Air Cargo Advance Screening)와 동일한 계념육로를 제외한 캐나다향이나 캐나다를 경유한 항공화물을 대상 으로 탑재 예정인 화물에 대해 상세 정보를 탑재 전에 캐나다 당국에 신고하도록 요구.
  • 지난 2012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올 가을부터 본격 실시하게 되며 국제적인 실시일에 대해선 밝히지 않음
  • 이에 대해 전일본공수(NH)는 10월 1일부터 일본 출발편에 대해 ① Airway Bill, House Airway Bill 번호 ② 송화인 이름과 주소(국가, 주, 도시, 우편번호 포함) ③ 수화인의 이름과 주소(국가, 주, 도시, 우편번호 포함) ④ 상세 품목명⑤ 기적건의 총 개수 ⑥ 총중량 둥 정보 제공을 요구.
  • 캐나다 정부는 항공사의 정보 제공이 미흡할 경우 건 최고 2 5,000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힘향공사에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받을경우과실유무에 따라 항공사는 포워더 나 화수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임
  • 호주 정부도 캐나다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개념의 항공 보안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고밝힘. 
  • 유럽 cis 5s개국에서 출발해 호주나 호주를 경유하는 항공화물이 여객편으로 운송할 경우 포워 더와 화주 간의 거래 관계 확립(EBR :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증명을 의무화한다고 함. .

 

5)  GSA 및 항공사 동향

  •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 공항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 12회 등 총 주 24회로 늘리기로 합의

ㅇ 한↔우즈베키스탄 여객 주12회

ㅇ 한 지방공항↔우즈베키스탄 수도공항(타슈켄트) 여객 주 4회

ㅇ 우즈베키스탄 지방공항↔한 수도공항(인천) 여객 주 4회

ㅇ 양국 지방공항↔지방공항 여객 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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