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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란스 - 항공 물류 업데이트 - 26주차 블로그

항공화물 General

1) 글로벌 항공화물 운임 소폭 상승 – “ 중국발 주요 노선은 하락세 여전

  • 항공화물 운임 전문 업체인 TAC Index에 따르면, 6월 16일까지 집계된 주간 글로벌 발틱항공운임지수(BAI00)는 전주 대비 0.4%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5.9%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고율관세의 90일간 유예 합의 이후 운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국의 디미니미스(소액면세) 제도 폐지와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상승세는 주춤한 모습.
  • 수치상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핵심 노선 운임은 전반적으로 하락,  특히 순수 스팟 운임을 집계하는 TAC의 신규 지수인 'BAI Spot Index'에서 홍콩발 노선은 한 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감.
  • 홍콩발 전체 노선을 집계하는 BAI30은 전주 대비 2.4%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1.6% 낮은 수준. 상하이발 BAI80 지수도 전주 대비 2.0% 하락해, 전년 대비 6.4% 감소.
  • 베트남발 유럽 및 미국행 운임도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도발 유럽 및 미국행 운임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로는 낮은 수준.
  • 한편 아시아발 노선 중 유일하게 예외를 보인 지역은 방콕과 서울발 유럽행 노선. 두 노선 모두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유지 중.

 

2) Negotiable AWB 초안 확정 예정.

  • 항공화물 등 非해상 운송에도 '유통가능한(Negotiable) 전자운송서류' 도입을 위한 UN 초안이 7월 최종 확정 예정
  • 全 운송수단을 아우르는, 운송중인 화물에 대해 법적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적으로 화물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통가능서류로써 인정되는 해운 B/L과 달리, 철도 & 도로 & 항공화물운송장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非유통가능서류 특히, 복합운송(Multimodal)과 非해상 단일운송(Unimodal Transport)에도 소유권 이전 가능 지위를 부여해 법적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 항공 및 복합운송을 통한 화물 운송 중에도 금융담보 활용 및 화물의 판매와 양도가 모두 가능해지며, 대체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시에도 가치가 유지되는 등의 장점이 있음
  • 무역거래의 유연성 및 무역금융의 활용 폭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DX를 촉진할 전망, 시장 참여자들은 "단일 전자 기록으로 Door to Door 운송 전구간을 포괄할 수 있게 되며, 각종 문처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란 반응

 

3) 트럼프 ‘상호관세항소심 기간 효력 유지 - 대체 관세로 관세 압박 지속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의 유효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5월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대통령 단독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 전면 무효화
  • 5월 29일,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심 재판부 판결 불복에 따른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인용,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며 항소법원 심리는 7월 31일 열릴 예정으로 최소 2개월간 관세 효력 지속 전망.
  • 최종 결정은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한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
  •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IEEPA를 이용한 대통령 단독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 자체는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IEEPA 대체 법률을 통해 관세 정책 유지할 가능성 높음.
  •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철강 · 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과됨.
  • 301조는 대통령에게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에 가하는 부담이나 제한을 조사하고 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CIT 판결문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법 122조를 IEEPA 대체해 관세 부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기간 동안 관세를 유지하며 시간을 확보하고, 법적 폐기 가능성이 있는 IEEPA 기반 관세를 보완하기 위해 232조에 따른 신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
  • 법원이 IEEPA에 대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부가 232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현재 시행 중이거나 조사 중인 232조 사항은 미국 무역의 약 4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
  • 일본, 한국, EU에게 자동차, 철강, 반도체에 대한 232조 관세는 IEEPA 기반 관세보다 즉각적인 위협이 될 것.

 

4) 이스타항공 - 인스케이터랙스 선정 '한국 최고 저가 항공사'

  • 스타항공이 ‘스카이트랙스 세계 항공 어워드 2025’에서 ‘한국 최고의 저비용 항공사(LCC)’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힘.
  •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스카이트랙스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항공사 평가 기관 중 하나다. 매년 세계 325개 이상의 항공사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후 최고의 항공사를 선정..
  • 올해 처음으로 국가별 항목이 신설됐는데, 이스타항공은 한국 첫 최고 LCC로 선정.
  •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신 기재 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쾌적성 증대, 정보통신(IT) 기술을 통한 고객 편의 향상,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인 운임의 제공이 고객 만족 극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
  •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기 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대가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B737-8. 올해 하반기까지 B737-8 5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
  • 도입 항공기는 모두 중고기가 아닌 신조기로, 이스타항공은 국내 LCC 중 최저 기령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 이스타항공 조중석 대표는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부문에서 서비스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스카이트랙스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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