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임의 구성
해상운임은 기본운임 + 할증료 + 부대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 운임 Basic Freight
기본 운임은 중량과 용적 중 운임 폭이 큰 쪽을 운임으로 정하여 부과됩니다.
-가격산정 기준
운임 |
기준 |
중량운임 |
중량 기준 , 1 M/T |
용적운임 |
부피 기준, 1 CBM |
운임톤수 |
중량과 부피 중 큰 쪽 (W/M) |
종가운임 |
수출가격 기준 |
① 중량운임 (Freight by Weight)
: 중량(Weight)을 운임의 기준으로 삼으며 통상 중량톤은 1Metric
Ton(1,000kg)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국을 주로하는 Long Ton(2,240파운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Short Ton(2,000파운드)가 있습니다.
*1M/T(Metric Ton) = 1000kg = 2,204lb
*1L/T(Long Ton) = 1,016kg = 2,240lb
*1S/T(Short Ton) = 907kg = 2000lb
② 용적운임 (Freight by Measurement)
: 부피(Measurement)을 운임의 기준으로 삼으며 1CBM(Cubic Meter)을 기준으로 운임이 측정됩니다.
1CBM = 1m x 1m x 1m = 1m³
③ 운임톤수 (R/T: Revenue ton)
중량과 용적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높은(큰) 쪽의 톤수가 운임산정의 기준이 될 때 운임산정의 기준이 된 톤수를 운임톤(R/T)이라 합니다.
+W/M: Weight/Measurement
④ 종가운임 (Ad Valorem Freight)
귀금속, 기타 고가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가격에 따라 일정률의 운임이 적용됩니다.
2) 할증운임 Surcharges
화물의 형상, 항만 사정, 화물의 특수성, 항해 여건상의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선사의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요율 외에 추가로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
갑작스러운 유가 인상으로 선박연료 중유(Bunker Fuel Oil) 가격이 급등하면서, 선주가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화주에게 부과합니다.
이는 EBS와는 다르게 사전고지가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분기를 기준으로 평균액을 산출해 다음분기 할증료로 적용합니다.
② 긴급 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전쟁과 같은 예고하지 않은 상황으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유가 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사후공지 되어 부과됩니다.
③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선주가 외화로 표시된 운임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화주에게 부과합니다.
④ 저유황유사용할증료 (LSS: Low Sulfur Surcharge)
세계 주요국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룰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유황유를 사용함으로써 징수되는 할증료 입니다. 환경 정책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⑤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비용(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컨테이너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어떤 국가에는 컨테이너가 많이 남아있고, 어떤 국가는 컨테이너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많이 남아있는 컨테이너를 부족한 곳으로 빈 컨테이너를 옮겨야 하는데, 이 재배치에 발생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⑥ 수에즈운하할증료(Suez Canal Surcharge)
유럽행 선박이 수에즈운하가 폐쇄될 경우 희망봉 경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입니다.
⑦ 컨테이너 청소료 (CCF: Container Cleaning Fee)
컨테이너를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컨테이너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화물의 특성에 따라 컨테이너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항만 관련 할증료>
⑧ 성수기할증료 (PSS: 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에 추가로 붙는 할증료 입니다. 특정기간(성수기) 집중되어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과 항만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할증료입니다.
⑨ 항만시설보안료(PFS: Port Facility Security Charge)
⑩ 체항로(PCS: Port Congestion Surcharge)
항만에서 선박의 정박기간이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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